헌정 사상 '파면 1호'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만 13개에 달해 변호인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강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와 부산지법과 창원지법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된 1997년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심사 대상자가 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95년 구속됐다. 도입 당시에는 담당 판사가 요구할 때만 영장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2008년부터 모든 피의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바뀌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3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이 정식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게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규정하는 수뢰 액수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이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 형법은 범인이 자수·자백을 비롯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선고형을 절반으로 감형할 수 있도록 한다. 집행유예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 집행유예 선고는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는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은 극히 작은 셈이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