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31일 새벽 구속돼 수의를 입을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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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인용 17일 만이자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간 지 5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는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31일 새벽 판가름난다.
검찰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상존한다"며 "공범인 최순실(61·구속기소)과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비롯해 13가지에 달한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박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인 최 씨와 공모해 삼성측에서 300억 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명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로부터 직접 혹은 미르·K스포츠 재단을 통해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433억 원 중 실제 수령액만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공식 대통령선거 운동 돌입 전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법과 원칙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언론 앞에 다시 서야 할 부담감 등을 고려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거나 영장심사 연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송진영 기자 ro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