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여부 내일 새벽 결정날 듯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에서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으로 가 영장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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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전 대통령이 들어설 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원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포토라인, 이동동선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해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가 진행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비롯해 13가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27일 청구했다.
법원은 일반 피의자들이 이용하는 공개된 경로로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도록 했다. 애초 박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에서 이어지는 비공개 경로로 법정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법원이 이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피의자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서울구치소에 구속하고자 2017년 4월 3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한다"고 적시했다. 또 "피의자는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92쪽이고 법원에 제출된 사건 기록은 12만 쪽에 이른다.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에게 혐의 일체를 부인하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직접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심문 시간은 역대 최장이었던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7시간30분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이 24시간 동안만 가능한 만큼 31일 오전 10시30분 전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