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전직 국가원수로는 헌정 사상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30일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심문은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된 이래 가장 긴 8시간 41분 동안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기한 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수수를 반박할 때는 목소리를 높이며 감정의 동요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뇌물수수를 비롯해 13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7시11분까지 진행했다. 국정 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검찰이 지목한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첫 판단을 받는 자리였다. 검찰은 13개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에 비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이 298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 입증을 최대 승부처로 꼽았다.
 |
| 전직 국가원수로는 헌정 사상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이미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은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감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결백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심문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운명의 밤을 지새웠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