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6일 소환 조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우 전 수석에게 6일 오전 10시 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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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파문의 시초가 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을 숨기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민정수석실은 자체적으로 법리를 검토해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주요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검토를 거친 것으로 전해진 이 문건에는 '현재까지 재단에서 최씨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유용한 정황이 없다', '출연금 모금 과정이 아니라 재단 자금 유용 등 불법성이 없다는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문건은 안종범(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또 청와대 측 지시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퇴출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의 측근을 문체부 주도로 설립된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합동수사단 요직에 앉히고자 김종 당시 차관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 역시 직권남용 혐의 사실에 포함됐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이런 혐의 등으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다. 박 특검은 지난달 3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세월호 수사 압력 같은 것은 솔직히 인정되는 것"이라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4일 "특검에서 사건이 넘어온 이후 한달 간 46명을 조사했고 여러 혐의에 대해 강도높게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개인 비위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온 지 5개월 만에 이번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됐다. 신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