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0일 중소기업의 정규직 신규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고용 지원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중소기업의 고용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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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 대선 후보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wylee@kookje.co.kr |
추가고용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 2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신규 채용하면 세 번째 채용에 대해 정부가 임금 전액을 3년 동안 지원하는 것이다. 1년 최다 지원 규모는 5만 명이고, 1인당 한도는 2000만 원이다. 문 후보는 "1년에 5만 명을 지원해, 청년 정규직 15만 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드리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성과공유제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 임금 인상 방안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선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 또 미래성과공유제도를 도입하겠다. 중소기업 노동자가 기업을 키우면 기업이 성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 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약속 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연대 보증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