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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2차 심리...대기업 강제모금 등 서류 증거 다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5-25 08: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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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2차 심리가 2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과정의 강제모금 등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관한 서류 증거를 먼저 다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 YTN 화면 캡처.

이날 재판엔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한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경우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심리가 사실상 끝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가운데 상당수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일단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 기록을 우선 검토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경련 소속 기업이 두 재단에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재단 설립을 독촉하고 재단의 재산 비율 변경을 지시하는 등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됐다. 안 전 수석은 그간 "문화와 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 대기업을 강요해 모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서 "문화융성 목적의 재단이 잘 되는지 지켜봐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제가) 앞에 나서서 그리 해달라고 하신 건 아닌데 제가 너무 과욕적으로 일을 하다 불상사가 났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로 이뤄진 일로, 전경련 주도로 설립된다고 해서 정부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최 씨 소유로 알려진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나 스포츠매니지먼트 회사 더블루K등에 대기업들을 연결해 사업상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에도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 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사건의 재판 기록도 다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월요일과 화요일은 뇌물 사건의 증인신문을, 남은 3일 중 최대 이틀은 공범들 사건의 서류 증거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주중 이틀을 법정에서 마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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