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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5%로 확대

국정위 '구직촉진수당'도 신설…취준생에 3개월간 30만 원씩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7-07-04 19:50:2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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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액 최대 150만 원
- 남성 출산휴가 10일로 추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구직 청년에게 3개월간 3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 방안'을 4일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청년들이 취업 여건 악화 속에서 생계의 어려움 없이 구직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추경 편성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실시하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넣어 확대한다. 2019년부터는 미취업 청년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면 6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장기적으로는 청년층 외에 저소득층이나 근로 빈곤층까지 대상에 포함하겠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한 명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 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올해 추경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총 5000명 한도 내에서 총 80억 원을 지원한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구상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민간 대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추가채용을 권고하되 실제로 대기업이 청년을 더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에서 일정 기준을 정해 불이행 기업에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정리됐다.

여성 일자리 지원 대책과 관련, 국정기획위는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소득대체율 40%에서 80%로 올리고 상한액은 현행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 5일에서 오는 2021년까지 10일로 늘어난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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