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르면 이번주 선정할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함에 따라 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2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재판부는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공익법무관과 사법연수생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국선 사건만 맡는 전담 변호사와 일반·국선 사건을 함께 수임하는 일반 국선 변호사가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관할 내 국선 전담 변호사 30명과 일반 국선 변호사 408명이 있다. 법원은 이들 가운데 사건을 맡을 적임자가 있는지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한 명이 복수의 재판부를 담당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만큼 일반 국선 변호사들 가운데 선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법원 외부에서 봤을 때 수긍할 만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국선 변호사도 1명이 아니라 2명 이상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단은 7명이었다. 통상보다 훨씬 많은 국선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돼도 재판은 일러야 다음 달 둘째 주께나 재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사건 기록 복사와 기록검토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는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사와의 면담을 거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