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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법 가결…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된다

국회 1호 신속처리 안건 통과…30일 이내 특조위원 임명 규정, 활동기간 1년에 1년 연장 가능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7-11-24 20:59:4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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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도 첫발
- 이진성 헌재소장 인준안 가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제1호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가 핵심이다. 이른바 ‘2기 특조위’로 지칭된다. 박근혜 정부 때 활동한 1기 세월호 참사 특조위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속에 법안이 발의된 것이어서 신속한 조사와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은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특조위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조위원은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한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했는데, 6명의 위원으로도 특조위가 개시되도록 했다. 위원 구성부터 여야 공방으로 진상 규명 작업이 미뤄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법안은 또 특조위 아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소위원회·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소위원회·안전사회소위원회 등을 두고 업무를 분담하도록 했다. 특조위는 진상 규명을 위해 자료·물건 제출 명령, 청문회 개최, 동행명령, 고발,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필요하면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검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간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특조위 조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도 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사회적 참사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도 가결,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297일 만에 해소됐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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