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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30년 만의 개헌안, ‘자치세’ 제외될 판

정부 개헌 초안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3-13 20: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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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권한 확대 vs 현행 유지
- 자문특위 논쟁 속 합의 못해
- 靑, 21일 발의 앞두고 고민

정부의 지방정부·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으로 ‘30년 만의 개헌’ 추진 과정에서 지방분권·자치재정권 확보 사안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다.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치재정이다. 그러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 초안에는 재정자치 확대 방안이 두 가지로 나눠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가지는 종전에서 진일보된 방안, 그리고 나머지는 현행 방식을 사실상 유지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오른쪽) 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은 뒤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지자체가 재량에 맞게 자율적으로 과세하도록 ‘자치세’라는 명칭을 헌법에 담는 방안과 지방정부가 조례 형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하는 방안 등 두 가지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가 법정외세를 실현할 수 없었다. 전자의 경우 지방정부의 과세권한을 강화하지만, 후자는 종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자문특위는 전날 오후 6시간에 걸쳐 4차 전체회의를 했는데, 이날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복수의 안을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크게 없었지만 재정자치의 경우 일치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두 가지 안을 채택했다. 자문특위 관계자는 “재정자치를 실행하기 위한 강력한 방안과 더욱 현실적인 안 두 가지를 초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세법률주의를 손보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청와대 내부에서도 종전 방식대로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해 과세할 수 있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보인다.

자문특위 관계자는 “전국을 돌며 여론조사, 심층 면접조사를 했는데 지역별로 다른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의 재정자치에 대한 시각이 달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자문특위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한 발언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감지됐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에 담을 범위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자문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실 때문이다. 국회와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 그 가운데에서도 지방의회와 정당제도에 대한 불신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오는 21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자치재정을 확실하게 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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