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작성한 추가 문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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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계엄령 추가 문건을 설명하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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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이 공개한 문건은 ‘대비계획 세부자료’라는 제목으로 해당 문건은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 시행 등 4가지 소제목으로 구성됐다.
‘대비자료 세부자료’ 구체적인 내용에는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문건 작성 목적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엄령 선포와 집행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해당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등 세부적 내용까지 작성돼 있어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에 준비를 상당부분 마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언론사, 국회에 대한 대응 방안도 면밀히 작성돼 있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출판·공연·전시물에 대한 사전 검열을 진행하고 각 언론사에 계엄사 요원을 파견할 예정이었다.
구체적으로는 KBS·CBS·YTN 등 22개 방송사,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사,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 등 모두 56개 언론사에 통제요원을 파견해 보도를 통제할 계획이었다. 더불어 인터넷 포털과 SNS 차단 및 유언비어 유포 통제 방언도 담겨 있었다.
현행 헌법 77조 5항에 따르면 설사 계엄이 선포됐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해제할 수 있다. 이에 기무사 해당 문건에는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을 상세히 적고 있다. 우선 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는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야당(현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고자 했다.
세부적으로는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과 ‘경고문’을 차례로 발표한 후, 불법시위로 규정된 집회 등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집중 검거해 사법 처리하려 했다.
이 밖에 중요시설 494개소와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한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수행군 투입 계획도 수립돼 있었다. 기무사는 야간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 수행군을 계엄 주둔지에 신속히 투입해 계엄령을 집행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 내용과는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문건 공개에 관해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 ‘실행계획 여부’, ‘문건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