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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윗선 이번주 줄소환

특수단, 소강원 소장 등 대상…문건 작성 지시자 추궁할 듯

  • 정옥재 기자
  •  |   입력 : 2018-07-22 21:11:11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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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별수사단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가 이번 주부터 문건과 관련된 ‘윗선’을 겨냥한다.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2일에도 A4용지 8장 분량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수단은 지난 20일 청와대의 문건 세부자료 공개로 계엄령 문건 작성이 단순 검토가 아닌 실행계획이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림에 따라, 실제로 그러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번 주에는 소환 대상을 실무진 이상의 고위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단의 한 관계자는 이날 “자료 검토를 거쳐 문건 작성 관여자 중 윗선을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해 구성했던 태스크포스(TF)에는 당시 기무사 3처장이었던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비롯해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소강원 참모장 소환 조사도 이번 주 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단은 소 참모장을 소환해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 이상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문건 작성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최소한 직속상관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특수단은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 조사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둘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므로 특수단은 참고인 조사만 할 수 있다. 혐의점이 드러나면 두 사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정옥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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