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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 위수령 문건 잘못된 것 아니라 말했다”

기무부대장 국방위서 폭로…송 장관 “완벽한 거짓말” 반박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8-07-24 20:55:3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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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6일 계엄문건 보고 때
- 송 국방 심각성 인지 했었다”

- “상황위중 … 위수령·계엄 검토
- 한민구 전 장관이 지시” 증언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현직 기무부대장의 폭로가 나왔다.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용우 기자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관은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 대령은 “당시 간담회에는 장관 외 14명이 참석했고, 각 실장이 돌아가면서 보고하면 장관께서 지침을 주거나 말씀하시는 순서였다”며 “장관께서는 여러 업무를 소관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 있다. 그러나 저는 기무사령부 관련 말씀이어서 명확히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국방장관 직속 부대의 부하가 사실상 ‘하극상’으로 비칠 수 있는 폭로에 나서자 송 장관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민 대령 말이 사실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 대령은 송 장관의 전면 부인에 다시 “당시 간담회 내용은 운영과장이 PC에 쳐서 기무사에 보고했다. 그 내용이 다 있다”면서 “7월 9일 보고한 문건이다”라고 반박해 공방이 오갔다. 

또 이날 국방위에서는 이 사령관이 지난 3월 16일 기무사 계엄 문건을 송 장관에게 보고한 당시 상황에 관해서도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렸다.

이 사령관은 “송 장관에게 이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대면보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송 장관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해서 ‘놓고 가라, 별도로 두꺼운 것을 다 볼 수 없다’고 그랬다”고 반박했다. 당시 보고 시간에 대해서도 이 사령관은 20분 동안, 송 장관은 5분 동안이라고 각각 밝혀 차이를 보였다. 

한편 계엄 검토 문건을 직접 작성한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소장)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불러 ‘한민구 국방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8장짜리 원본(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을 만들고 나서 조 사령관이 당시 한 장관께 보고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67쪽짜리 자료(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같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기무사 계엄문건

국방부 계엄실무편람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 지난 2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에 제출

계엄시행 때 지구 및 지역 계엄사령부에 기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2년마다 발간

국회 무력화 관련

국회가 계엄해제 표결을 못하도록 의원을 현행범 사법처리하고, 국회의장의 직원상정을 차단하는 방안 담김

계엄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명시

언론통제

보도검열 지침을 지속해서 위반하는 매체는 등록을 취소하고 보도정지 조처

언론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주는 조치는 계엄사령관의 한계를 초월하고 오로지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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