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어 변론·증거제출 등 가능
- 해사법원 유치에 탄력 기대
- 법원행정처도 설치에 긍정적
해사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외국어 변론과 외국어로 된 증거 제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부산지방법원 국제재판부 신설이 추진된다.
국제재판부는 대전의 특허법원에 설치돼 있는데 부산에도 국제재판부가 신설되면 해사 사건과 관련된 국제소송도 맡게 된다. 국제재판부 설치는 또한 해사 사건의 유치에도 도움이 돼 사건 수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한국해사법원의 부산 유치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한국당 윤상직(부산 기장·사진) 국회의원은 해사 사건 관련 국제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특허법원 등이 심판권을 갖는 사건’에 국제 재판부를 설치하던 것을 해사 사건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해사 사건은 상법의 해상보험과 해상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현재 해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부산고등법원에 1개, 부산지방법원에 3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1개가 있으며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도 4개가 있다. 윤 의원은 “해사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을 포함한 5개 법원의 9개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있는 국제재판부는 전무하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해사 사건과 관련해 영어 등 외국어 변론과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된다. 법사위에는 현재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한국당 간사,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이 소속돼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윤 의원으로부터 문의를 받고 인적·물적 시설이 확충된다면 국제재판부 설치는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부산에는 한진해운의 미주노선을 인수한 SM상선 본사가 자리 잡고 있고, 해운선사들의 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신설돼 부산지법 국제재판부가 유치되면 부산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운·물류의 중심지가 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사 사건이란 해운 기업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뜻하는 상법상의 개념인데, 현대상선이나 SM상선 등이 해양진흥공사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고 국제분쟁이 발생하면 부산지법에서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국내 해사사건 담당 재판부 |
법원명 |
재판부명 |
부산고등법원 |
국제거래·해상전담부 1개 |
부산지방법원 |
국제거래·해상전담 합의부 1개, 단독 2개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국제거래·해상전담 단독재판부 1개 |
서울고등법원 |
국제거래·해상전담부 1개 |
서울중앙지방법원 |
국제거래·해상전담부 합의부 2개, 단독 1개 |
※자료 : 법원행정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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