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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알츠하이머 투병”…27일 광주지법서 재판 불출석 통보

부인 이순자 여사 입장문 발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8-26 1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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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겹쳐 인지상태 떨어져
- 정상적인 법정 진술 불가능”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사진) 전 대통령 측이 첫 공판을 하루 앞둔 26일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법정 출석 불가 방침을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명의의 입장문에서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여사는 “전 전 대통령의 공판 출석은 법리 문제를 떠나 아내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난감하다”며 이같이 밝히고 “광주지법에 대학병원의 관련 진료기록을 제출하면서 전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를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 여사는 “전 전 대통령의 현재 인지 능력은 회고록 출판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도 잠시 뒤에는 설명을 들은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이 여사는 발병 배경에 대해 “1995년 옥중에서 시작한 단식을 병원 이송 뒤에도 강행하다가 28일 만에 중단했는데 당시 주치의가 뇌세포 손상을 우려했다. 2013년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하고 일가친척·친지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소동을 겪은 뒤 한동안 말을 잃고 기억상실증을 앓았는데, 그 일이 있은 뒤 대학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적절한 치료 덕분에 증세의 급속한 진행은 피했지만 90세를 바라보는 고령 때문인지 근간에는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방금 전의 일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 여사는 “이런 정신건강 상태에서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가능할지도 의심스럽고, 그 진술을 통해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 여사는 “정상적 진술과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살펴볼 때, 또 시간 맞춰 약을 챙겨드려야 하는 사정 등을 생각할 때 아내 입장에서 왕복에만 10시간이 걸리는 광주 법정에 전 전 대통령을 무리하게 출석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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