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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방에 힘 실어준다 해놓고…재정분권 기대 못미쳐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보니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8-09-11 19:21:58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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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기재·행안부 이견
- 주민이 조례 제정·폐지안 제출
- 주민소환·투표 요건 등은 완화
- 현 정부내 자치경찰 전국 실시

정부가 ‘재정분권’이라는 ‘핵심’이 빠진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11일 발표하게 된 것은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현장토론회와 지자체, 관계 부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안에도 재정분권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자치분권의 추진 동력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와 행안부 사이의 재정분권 쟁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방소비세 확대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지방소득세에 대해 태스크포스(TF)와 행안부는 비례세화를 주장하는 반면 기재부는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조 원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포괄 보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두고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자치분권위도 올해 말까지는 재정분권 TF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연내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자치분권위가 발표한 종합계획을 보면 주민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제출 요건도 현재보다 30% 이상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오는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소환과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청구요건과 개표요건 등도 완화하기로 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사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부 사전 심사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서울, 제주, 세종 등지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평가를 거쳐 현 정부 임기 내에 자치경찰제를 전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국고보조사업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국민 최저수준 보장적 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 부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개헌이 무산되면서 로드맵 초안에 포함됐던 ‘제2국무회의 추진’ 대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정례적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칭)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15개 법률을 포함한 23개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하고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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