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고 공동 발표했다. 평양공동선언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및 한반도 전쟁위험 제거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 강구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인 협력 강화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추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 ▷김정은 위원장의 이른 시일 내 서울 방문 등 6개 항목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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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 MDL 5㎞ 내 사격훈련 등 중지
- DMZ 내 GP 11곳 연말 철수
- JSA 공동경비체제로 복원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19일 채택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군사합의서)는 남북 대치 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의 전쟁 위험을 해소할 실질적인 조치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평양공동선언 서명식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5조 20개 항의 군사합의서 핵심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땅·바다·하늘의 모든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이 구체화된 것이다.
남북은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동·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서해 덕적도~초도, 동해 속초~통천)의 일정 구역을 완충수역(80㎞)으로 지정해 포 사격과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북한 해안포 포구 덮개와 남북 함정의 함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에도 합의했다. 서해 해상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은 NLL 일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오는 11월 1일부터는 MDL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항공기 기종별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접경지대에서 양측의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고 자칫 충돌이 국지전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의 범위를 넓혔으며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2차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 등 5단계 절차를 마련하고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차단비행→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 등 4단계로 이행하도록 했다. 또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상호 1㎞ 이내에 근접 설치된 GP(감시초소) 11개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철수하기로 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경우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해 1개월가량 비무장화 조치에 나서고, 정전협정 합의대로 남·북한군 각 35명의 비무장 인원이 함께 근무하는 공동경비체제로 복원된다. 6·25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DMZ의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는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고, 내년 2월 말까지 공동 유해발굴단을 구성해 시범적 공동 유해발굴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평양·서울공동취재단=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