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호 의원 “1년만 근무해도 명퇴금”
- 실제 근무기간 고려 규정 정비 촉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부산항만공사 등의 국감에서는 방만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전국의 항만공사들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 지침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을 1년 이상 남겨두고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토록 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2004년,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울산항만공사는 2007년,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1년에 설립됐기 때문에 이들 기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이들 기관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모두 인정해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4개 항만공사 가운데 부산항만공사는 명예퇴직 신청 자격을 공사 근속연수 7년 이상으로 제한하지만 다른 항만공사는 이런 규정조차 없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이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항만공사 근무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19년 이상 근무했다면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울산항만공사에서 명퇴한 A 씨는 건설사 등 민간기업을 포함해 다른 곳에서 21년 9개월을 근무한 뒤 공사로 옮겨 1년 11개월만 근무하고 명퇴금 1억 298만 원을 받았다.
윤 의원은 “이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고 항만공사에서 다시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명예퇴직금은 실제로 항만공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등 규정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