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비세율 10%P 올려
- 2020년까지 3조7000억원 순증
- 지자체 부단체장 1명 추가 가능
- 인구 100만市 특례시 명칭 부여
정부가 30일 발표한 재정분권 방안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1단계 방안에 담아 추진하고,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담은 방안은 2단계로 미뤘다는 점에서 ‘미완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극심한 대립을 했던 지방소득세의 경우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빠지고 2단계에 가서 조정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밀려났다. 재정분권 범정부 태스크포스(TF)와 행안부는 지방소득세의 비례세화를 주장해왔고 기재부는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간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통해 알려졌던 주민자치 및 지방의회 자치권 확대 방안, 지자체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입법절차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단계별 재정분권
재정분권 정부안 1단계는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10% 포인트 인상해 지방세 8조4000억 원,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인건비 지원 방안으로 소방안전교부세율 25% 단계적 인상으로 5000억 원이 순증된다. 그러나 지역밀착형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3조5000억 원이 소요되고 지방소비세 감소분인 1조7000억 원을 감안하면 2020년까지 3조7000억 원의 순증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 보전할 예정이다. 재정분권안에 포함된 지역밀착사업의 지방이양은 지방일괄이양법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으로, 내년에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해 이양대상을 결정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보정장치를 마련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한다는 방침으로,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을 현행(수도권:광역시:도=1:2:3)대로 유지하되, 소비가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 지역별 가중치를 15%로 적용하기로 했다.
■부단체장 증원·100만 도시 특례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를 도입해 주민참여를 강화했다. 또 주민감사청구 서명인수 상한을 완화하는 한편 제기 가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주민조례발안 등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주민투표 대상도 법률에 의한 대상 이외의 모든 사항으로 확대하고 투표율 3분의 1 미달 때 개표하지 않고 투표를 무산시키는 ‘개표요건’을 폐지했다.
또 지자체가 법정 부단체장 이외에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명 이상은 2명)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고 자치단체 실·국 수의 20% 범위에서 시·도 기구 설치의 자율화를 우선 추진하고 3급 이상 상위직급 정원에 대한 최소 기준을 두고 이외 사항을 자율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하는 등 지자체 사무수행 능률성을 강화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는 다양한 혁신적 지방자치단체 모델의 성공적 사례로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출발점”이라고 환영했다.
지방자치법 제9장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하는 등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이종호 김태경 기자
◇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의 모습 (자료=청와대) |
구분 |
1단계 |
2단계 |
합계 |
’19년 |
’20년 |
소계(’19~’20년) |
’21~’22년 |
순증 |
누적 |
지방세 확충 |
3.3조원 지방소비세율 +4%P |
5.1조원 지방소비세율 +6%P |
8.4조원 |
11.7조원 |
12조원+α 국세 지방세 전환포함 |
20.4조원 +α |
소방직 지원 |
0.3조원 소방안전교부세율 +15%P |
0.2조원 소방안전교부세율 +10%P |
0.5조원 |
0.8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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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이양 |
- |
-3.5조원 내외 |
-3.5조원 내외 |
- |
- |
지방재정 순확충 |
2.9조원 |
0.8조원 |
3.7조원 |
6.6조원 |
- |
- |
국세:지방세 (’16년 76:24) |
75:25 |
74:26 |
74:26 |
70:30 |
7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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