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보육료, 아동수당, 가정양육비, 교육비 등 양육 비용을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다문화가정 부모가 자녀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도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게 되면 보육료, 아동수당, 교육비 등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 부모의 경우 실명인증 문제 때문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 때문에 국민신문고에는 양육비 신청자가 외국 국적자일 경우 실명인증이 안 되고 영문 성명을 입력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 방안으로 국내에서 자녀를 키우는 다문화가정 부모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불편을 해소해 차별의식 없는 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