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과 땐 북구 부담률 30 → 10%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부산의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단체장과 정치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기초연금으로 발생한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 응답(국제신문 22일 자 2면 보도)을 받은 데 이어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북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기초연금 국비 부담률을 높인 ‘기초연금법 개정 법률안’을 22일 발의했다.
김 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인 지자체에 대해 노인 인구 비율의 차등 없이 기초연금 국비 부담률을 90%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산 북구의 경우 재정자주도가 29.8%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노인 인구는 많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구비 분담률도 최고 구간에 해당한다. 북구는 올해 부산 전체 구·군 중 가장 많은 금액인 79억5600만 원을 기초연금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실제 구 예산은 48억 원밖에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북구에 적용되는 기초연금 국가부담률이 70%에서 90%로 대폭 상향조정 된다. 부산 북구 외에도 재정자주도가 낮은 전국 23개 자치단체도 법이 개정되면 복지비 가중에 따른 어려움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나 중앙정부의 복지 확 정책에 따른 각종 사업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생색은 대통령이 다 내고, 부담은 지자체에서 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