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팎서 특수팀·특임검사 거론
- 정치권 “특검 통해 의혹 규명”
- 일각선 경찰에 다시 이첩 주장
- 한국당 “표적·보복 수사”비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 권고(국제신문 26일 자 4면 보도)를 받은 검찰이 수사 착수 시기와 방식을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수사 방안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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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무일 검찰총장은 26일 오전 출근하면서 수사 방안을 묻는 기자들에게 “자료를 받아보고 빈틈없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성실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전날 구두보고 등을 통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 사항을 파악한 상태지만 구체적인 조사 결과 보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수사방안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특별수사팀이나 특임검사 구성이 거론된다. 특별수사팀은 검사장급 간부를 팀장으로 해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수사 인력을 차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지휘나 보고체계 등을 다양하게 구상할 수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사 독립’이 법규화된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는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 수사 독립을 보장하는 최적의 방안으로 꼽힌다.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과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뇌물 의혹’ 사건 등에서 특임검사가 임명됐다. 하지만 특임검사 제도 자체가 검사의 비위와 관련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도입됐기 때문에 현직 검사가 아닌 김 전 차관 사건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당한 뒤 다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함께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는 검경의 총체적인 부실수사가 문제가 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과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어 처음부터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의 수사를 권고한 데 대해 ‘수사권고’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고 “입막음용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만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왜 이렇게 곽 의원을 집요하게 괴롭히겠나”며 “바로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의혹을 제기하니 입을 막겠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커다란 의혹이 있었다면 여권 인사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태우 최승희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