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입법화를 위해 본격적인 드라이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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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왼쪽부터)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법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26일 공수처 설치법을 논의한 뒤 취재진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함께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공수처 설치법 세부 내용을 놓고 난항을 겪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을 언급한 것도 민주당에 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 열을 올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며 “권력자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누군가의 비호로 6년째 진상규명조차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대해 사법 홍위병 운운하며 도입 반대 의사를 다시 밝혔는데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며 “나 원내대표 주장과는 달리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임명은 여야 협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수처법 처리가 속도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줘야 한다는 견해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각각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바른미래당 안)은 공수처를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