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7일 사법 농단과 관련해 “현 사태의 원인은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에 권한이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에 통감하며 여러 의혹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핵심은 법관의 독립이 사법부 내부에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사법행정권의 핵심은 승진 인사에 있다. 고법판사 제도의 정착, 즉 판사 이원화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형제에 대해 “입법론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제를 도입해 사형제를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