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의 60억 원대 재산 증식 과정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윤 지검장은 65억9076만 원(배우자 포함)을 신고해 자산 가치로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 중에는 5위, 검찰 고위 간부 37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해 1위를 차지했다. 당시 검찰 고위 간부 평균은 18억7094만 원으로 집계됐다.
윤 후보자의 재산 대부분은 52세 때인 2012년 결혼한 배우자 명의다. 윤 지검장의 재산 65억9076만 원에는 배우자가 보유한 12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복합건물과 예금 49억7232만 원이 포함됐다. 지난해보다 1억5110만 원 늘어난 이유는 배우자가 서울 송파구 가락동 83㎡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이중 윤 지검장의 예금은 2억1386만 원으로 나타났다.
윤 지검장 배우자가 경기도 양평군에 보유한 총 2억458만 원 상당의 임야·대지·도로·창고용지도 신고 대상이 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914만 원이 오른 수치다.
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을 필두로 검찰이 조직적 반대 움직임을 보여 윤 후보자의 검찰 개혁 의지에 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통’인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대한 신념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안과 검찰의 내부 반발을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아울러 윤 후보자가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어서 야당에서는 적폐 청산 수사와 관련해 날 선 질문을 집중적으로 쏟아낼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검찰총장 임명제청안건이 통과되면 인사청문 요청서는 국회로 전달된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게 돼 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