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부총리 “R&D 세액공제 확대
- 소재·부품 대일 의존도 낮추겠다”
- 日 보복 대응 방안은 추후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하는 등 민간투자 촉진·포용성 강화를 골자로 한 2019 세법개정안을 22일 협의해 발표했다. 특히 당정은 일본 수출규제 세제 측면 대응 방안을 조만간 다른 대응 조치와 함께 종합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에 관한 언급이 나온 만큼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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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오른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금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 방향 아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주세 개편,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 성형·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 원·중견 700만 원) 적용기한 연장,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등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박태우 기자 yain@koom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