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했다. 나머지 의원 10명은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처럼 단계적으로 증액교부금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을 우선 시행한 뒤 내년에는 2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은 시·도의 예산 협조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한국당은 “올해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