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6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전향적 정책수단과 규제 특례를 담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여당은 현행 소재·부품 특별법을 개편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현행 ‘기업 단위 전문기업 육성’에서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와 ‘국가 안보’로 목표를 바꾸고, 범위도 소재·부품에 더해 장비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환경·입지·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특례가 신설되고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2조10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도 설치된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평가법(화평법)과 관련한 규제를 푼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환경과 입지 등 여러 기업의 애로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가능한 한 단축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답했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