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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표류 지역법안 ‘자동폐기’ 위기

①원전정책 분권 위한 원자력법안

②사용후핵연료 지방세 과세법안

③낙동강 수계 물관리 지원법안

④형제복지원 규명 과거사법안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1-18 20:22:03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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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임박
- 총선 국면 땐 입법동력 약화
- “지역 정치권 머리 맞대야”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으면서 부산 울산 경남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골든 타임’도 지나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총선 준비로 입법 동력이 현저히 약화돼 자동폐기될 우려도 있다. 부울경 정치권이 20대 국회 입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산시 현안인 ‘4대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4대 법안은 ▷원전안전정책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다. 이 중 3개 법안은 상임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고, 과거사법도 쟁점 법안이라 본회의 상정이 쉽지 않다.

2016년 11월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3년째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이 법안은 방사능폐기물의 잠재적인 위험을 감내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사용후핵연료에 과세(지역자원시설세)하는 내용이 골자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낙동강 수질 개정을 위한 낙동강 수계법도 소관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법이 통과되면  대구 경북 경남지역은 공장 설립 등을 제한받을 수 있어 낙동강 권역 6개 시·도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지난 9월 발의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 심사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원전 주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원전 관련 주요 정책을 다룰 권한을 준다는 내용이다. 

과거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국가 폭력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재개하는 것으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핵심 법안이다. 2017년 9월 첫 발의된 과거사법은 2년 만에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랐지만 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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