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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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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관을 내년부터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처리했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으로, 소속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의 수준이나 처우 등의 차이가 큰 문제가 있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소방공무원은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공무원으로 변경되며, 장비 수준이나 처우 등이 지역에 상관없이 균일해질 전망이다.
박은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