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유턴기업’ 자금 지원 대상에 토지·공장의 매입 및 임대 비용을 포함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매각계약 해지 등의 특례를 부여했다. 유턴기업 대상 업종도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 정보통신업으로 더 확대된다.
또 전국의 소방관을 내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중점 사업 가운데 하나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4875명 가운데 지방직이 98.7%(5만4188명)이고 국가직은 1.3%(687명)다. 99%에 육박하는 지방직 소방관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국회는 이와함께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등 불법 촬영물의 인터넷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비쟁점법안 88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선출안 등 8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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