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다가 3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45분께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위해 입원한 지 7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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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쓰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입원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이튿날 수술을 받고 이날까지 재활치료를 했다. 법부무는 “담당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했다”고 재수감 배경을 설명했다.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돼 입원 전까지 2년 5개월여 동안 구치소 생활을 했다. 한편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4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구속기간 만료로 4일 0시 출소했다. 이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