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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소 대상은 판검사·경무관 이상

4+1 검찰개혁법안 수정안 합의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19-12-24 19:37:3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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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영장청구권은 유지하되
- 경찰 이의 제기할 심의위 신설
- 공수처 위원장 청문회 거쳐 임명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하는 범위는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일부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설치된다.

지난 23일 여야 ‘4+1’협의체는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수정안’에 합의했다.

우선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했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하고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경찰, 검사, 판사로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청법이 정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연관성 있는 범죄 등으로 한정한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되,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제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2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내년 7월께 공수처가 설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통해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 개를 맞바꿔 먹었다”고 비판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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