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도 대연3동 떼면 유지 가능”
- 박재호, 행안위에 동 분할 요청
과도한 경계조정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부산 남구 선거구 획정에서 ‘동 쪼개기’ 허용 여부가 마지막 변수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여야 요구에 따라 4·15 총선 획정안의 재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전날 선거구 조정 최소화 원칙 하에 세종, 경기 군포 선거구 2곳만 조정하는 안에 합의했다.
경기 화성의 경우 분구 없이 인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21대 총선에 한해 경기 화성병의 일부인 봉담읍을 분할, 화성갑 선거구에 속하게 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앞서 선관위는 읍·면·동의 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받고 ‘불가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부산 남을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이날 “화성처럼 분구가 필요한 곳만 읍을 분할하는 미세조정을 허용한다는 방침으로 들었다”면서 “그러나 우리 남구의 경우 5만4000명이 이동해야 하는 대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을 분할하는 예외조항을 둘 수 있도록 행안위에 요청해놓았다”고 말했다.
현재 남갑에 속한 대연3동을 분할해 일부만 남을로 떼오면 선거구 획정위안처럼 대규모 이동을 하지 않고 현 선거구 유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여야가 재논의에 들어감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의 5일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2012년 재외선거 도입 후 처음으로 선거구 획정이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시한인 6일을 넘겨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획정위가 아마 6일 저녁이나 7일 오전에 국회로 획정안을 넘길 것 같다”면서 “토요일이라도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열어 획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