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위한 8일 본회의 개최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당초 국민 개헌 발안제의 절차적 종료를 위한 8일 본회의에 합의했지만 미래통합당이 ‘8일 본회의 개최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추가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여야 합의가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반쪽 개의’가 될 경우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투표 불성립’ 절차를 거쳐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는 안 하는 것으로 이미 전달했다”고 5일 밝혔고,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 간 최종합의가 불발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개헌안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이번에 열고 민생법안은 차기 원내대표들이 협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더 협상하는 것은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3분의 2(194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 의장이 직권으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만 통합당과 통합당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여야는 20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추가 법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개최도 협의중이었지만 차기 여야 원내대표로 바통을 넘기는 분위기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