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액 기준 높아질 땐 무용지물
올 여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정에서 부산시는 제외됐다. 아파트 거주민이 많고, 농어업보다는 소상공인이 많은 도시 지역은 재난지역 피해 산정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산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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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 도로에 물이 차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
여야 부산시당 위원장인 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통합당 하태경(해운대갑) 의원은 지난 7일 첫 회동을 갖고 특별재난지역의 선정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재난지역 선정을 위한 피해 산정 방식이 도시 지역에 불리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함께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제천시와 음성군, 충남 천안·아산시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들 지역에는 국고에서 복구비용을 지원하고,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은 구군 단위로 선정되는데 재정력지수에 따라 일정금액(부산은 36억 원~42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인정돼야 요청을 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9일 “이번에 피해가 컸던 동구의 경우 36억 원 이상이 돼야 하는데 크게 못 미쳐 신청 자체를 못했다”면서 “부산 전체적으로 보면 행안부에서 인정된 게 공공시설은 61억 원 정도, 사유지 합해도 백 몇 십억 원에 그쳤다. 턱도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피해 산정액이 낮은 것은 공공시설 외에 사유지는 주택, 인명,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등만 대상이 되는 행안부 지침 탓이다.
부산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피해 산정시 공장이나 상가 등 영리시설은 해당사항이 없다. 또 아파트의 경우 주거공간 침수는 인정되지만 지하주차장, 기계실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침수돼도 피해 반영이 되지 않는다. 아파트 단전, 단수로 인한 피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연유로 부산은 2014년 동남권 폭우 때 기장군, 북구 등 5개 구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것이 거의 유일한 사례다.
박재호 의원은 “재난피해 산정기준이 완전 옛날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다음주에 수해피해지원 도시 역차별 방지법(재해구호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십년간 누적된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뒤늦게 개선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재난지역 피해산정이 완화되면 피해액 기준이 다시금 높아져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