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등 5개 시군 및 19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지역은 기장군 기장읍·일광면과 경남 거제시 동부면·장평동, 양산시 상북면, 남해군 상주면·남면 등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피해 복구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게 하고,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피해를 본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해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해준다. 또 주택, 농어업 시설 등 생계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기장읍과 일광면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비 53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강원 삼척시·양양군 등 태풍 피해를 본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