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화 땐 안전 담보 예산 확보
정부가 도시철도 무임승차의 손실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차 관문을 통과한 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부산, 서울 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무임승차 손실액의 상당 부분을 정부로부터 보전받아 적자 폭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과거 법사위의 벽을 넘지 못해 폐기된 전례가 많다. 지역사회에서는 노후된 역사와 전동차 교체 등 시민 안전을 담보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이번만큼은 법안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위 이헌승(국민의힘·부산진을) 의원은 지난 17일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조오섭·박홍근,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 5인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이다. 무임승차 등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비로 부담한다는 게 골자다.
무임승차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다.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무임승차 손실분은 지방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4년에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5.9%였지만, 올해에는 15.7%까지 늘어 무임승차 대상 노인이 3배 이상 늘었다. 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현황을 보면 2016년 5366억 원에서 지난해 6234억 원으로 매년 4%씩 늘고 있다. 부산지역으로 한정하면 지난해 1억223만 명이 무료로 도시철도를 이용했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1396억 원에 이른다. 이 손실분 전액을 부산시가 떠안았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8대, 19대 때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토위 소위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0대 때는 이헌승 의원이 발의해 소위는 통과했지만, 법사위 계류 중 임기 만료 폐기됐다. 이헌승 의원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부와 동료 의원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선 박호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