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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지역복귀 기업 우선 지원법 통과

리쇼어링 관련법 등 50건 처리…BTS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12-01 19:56:32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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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귀 기업 지원계획 수립 때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으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을 우선 지원토록 하는 리쇼어링 관련 법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화기애애한 국회?- 1일 제13차 본회의가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윤호중(왼쪽부터) 법사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법 개정안 ’등 5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원대상 기업의 업종을 ’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확대하고, 첨단산업 등에는 해외사업장 청산 및 축소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후퇴 우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원계획 수립시 광역 지자체장과 협의한다’는 조항과 함께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의 발의안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지역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주거안전을 위한 자금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재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 발의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 계약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각 대학에서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내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보유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을 개정, BTS를 비롯한 한류 스타 등도 입대 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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