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군의회 보좌관 도입 등 담아
지방자치 제2막을 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한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988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것이다.
우선 지방의회 역량이 크게 강화된다. 지자체장에게 있던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의회 의장이 가져간다. 시도의회는 물론 구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보좌관)도 의원 2인당 1명씩 도입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부울경 메가시티’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도 다양화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임 방식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주민 투표를 거쳐 지역 여건에 맞게 결정할 수 있다.
쟁점이 된 특례시 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규정됐다. 올해로 통합 10주년을 맞은 경남 창원시를 비롯,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 등이 특례시 지위를 누리게 된다. 또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돼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시도와 시군구 단체장직 인수위도 제도화된다. 주민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청구 기준 주민 수를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됐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주민자치의 핵심인 주민자치회 부분과 시도 부단체장 증원은 빠졌다. 애초 정부안에는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 기구인 주민자치회 운영, 자치단체 지원규정이 포함됐으나 기존 주민자치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후 자치분권특별법에 보완하기로 했다.
시도 부단체장 증원은 애초 인구 500만 이상 시도는 2명, 200만 이상 시도는 1명씩 증원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이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가 기존 부시장(부지사) 3명에서 5명으로 심하게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