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되는 등 경찰 조직의 대대적 개편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혜시 지위 부여 등 지방자치를 강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토록 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안건 순서를 변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국정원법 개정안·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외한 125건의 비쟁점법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