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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도 후원금 허용…신인·여성 후보 실탄 걱정 덜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서 의결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12-10 20:00:1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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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비용제한액 50%까지 가능
- 부산 보선 7억까지 모을 수 있어

- 후보군 선거자금 확보 용이해져
- 문자 홍보 활동도 수 억원 필요
- 이언주·전성하 등 “환영” 목소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들도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집이 가능하게 됐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실탄 ’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신인·여성 후보군의 숨통이 틜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9일 지자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들도 후원회를 통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선거와 당대표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예비후보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광역단체장 도전은 상대적으로 재력이 부족한 신인과 여성 후보에게 더 큰 벽으로 작용했다. 한 후보 측은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만 해도 30원씩 100만 명에게 한 번씩만 보내도 3000만 원”이라며 “몇 번만 보내도 수억 원이 든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8년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지난해 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상태였다. 당시 이 지사는 “인구 많은 시도지사 후보의 예비선거 경선 비용은 최하 수억 원대인데 오로지 후보 개인 돈으로 감당해야 하니, 자선사업하는 부자나 뒷돈 받을 부정부패자가 아니면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공포되는 만큼 내년 4·7보궐선거 때부터 첫 적용될 전망이다.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시장 보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14억8500만 원이다. 따라서 후원금은 7억425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다.

후보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언주 전 의원은 10일 “나를 지지하는 분은 대부분 소액의 개미 후원자들인데, 이들이 돕고 싶다고 해도 모두 거절했다”며 “법이 시행되면 후원회를 개설해 도와주시는 분들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젊은 사업가로 국민의힘 신인 트랙을 노리는 전성하 LF에너지 대표 측도 “예비후보자 후원회 개설이 가능해졌다니 반가운 소식”이라며 “곧 계좌를 개설하고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모금에 나설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최지은 국제대변인도 결심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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