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면 경영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중대재해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지 약 20년 만이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노동자 사망시 안전 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대형 참사 등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 통과를 놓고 노동계와 경제계 모두 반발했다. 노동계는 원안보다 후퇴한 점을 지적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했다는 게 가장 문제다. 산업재해의 약 30%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용지물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경제계는 처벌 수위가 너무 세다는 입장이다. 현장에 상주하기 어려운 경영책임자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챙기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인 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이날 가결됐다. 정인이법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골자다. 택배기사 과로사법은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