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161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공동발의 인원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오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의 재판, 유명 프로야구선수 도박 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공동발의 161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만 150명이다. 민주당 소속 174명 가운데 24명만 불참한 것이다.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동발의자 수를 감안하면 통과가 유력하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재판 개입을 들고 있으나, 이는 1심 무죄 판결에 비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해정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