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임성근 판사 사의 반려하며
- 金, 여권 눈치 보는 발언해 논란
- 野 “정권 길들이기에 침묵 일관”
- 與 “사법농단 단죄는 촛불 명령”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된 4일 당사자인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한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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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하면서 여권 눈치를 보는 듯한 발언을 한 김 대법원장 녹취록이 전격 공개되면서 해당 발언을 전면 부인했던 김 대법원장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으로 좌표를 이동할 조짐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이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비굴하게 연명하지 말고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배준영 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김 대법원장을 겨냥, “법관들의 리더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본인이 탄핵돼야 할 당사자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수장이 후배 판사를 국회 탄핵 제물로 내몬 사실 하나만 해도 명백히 탄핵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임성근 판사 탄핵을 의결시킨 민주당은 “사법농단에 대한 단죄는 촛불혁명의 명령”이라는 데 의미를 뒀다.
임 판사 탄핵소추를 주도한 이탄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단죄하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이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하며 “판사는 신입니까”라고 되물으면서 “판사들이 헌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의결 직후 논평에서 “탄핵안 통과는 사법부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임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