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공항 존폐 문제
- 부산시, 국내선·군공항은 유지
- 국토부 장관 “추가 논의 필요”
# 행정절차 간소화
- 기재부 등 원칙론적 반대 고수
- 野 주호영 상임위서 발목 예고
# 별도 공항공사 설립
- 市, 운영 참여하고 수익 재투자
- 공항公 “다른 공항 보전 어려워”
여야 합의로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부 부처의 비토와 대구·경북(TK) 정치권의 반격도 본격화되면서 처리까지 곳곳에 암초가 예상된다. 지난 5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의 문답과 국회에 제출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관련 쟁점을 살펴본 결과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가 원칙론을 앞세워 쟁점별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된다고 해도 집행부서의 소극적 태도로 조속한 신공항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범정부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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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가덕특별법 통과 결의대회- 7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열린 ‘부울경의 발전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결의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갈매기 의원단’ 소속 국회의원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정빈 기자 |
■신공항 건설시 김해공항 존폐 문제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지난 5일 대정부질문에서 “가덕도에 공항을 만든다면 김해공항은 완전히 폐쇄하고 가덕도에 한 공항으로 만들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제공항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으로 돼 있지만 국내공항이나 군사공항 기능 이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부산시는 김해공항의 국내선 및 군공항 기능을 그대로 두고 가덕신공항은 국제국항으로 운영하는 ‘투포트(two port)’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제공항만 떼어서 수요가 나올지, 투포트 운영에 따른 비용 문제 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은 7일 “이 부분에 대해선 특별법 처리 단계에서 논할 일이 아니고 이후 기본계획 수립 때 결정해 반영시킬 문제”라면서 “투포트 반대 논리는 상당히 불식시킨 상태”라고 말했다.
■사타·예타·환경영향평가 면제 여부
행정절차 간소화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정부 부처의 입장은 여전히 완고하다.
부산시는 사전타당성조사의 경우 2016년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 용역이 이뤄진 만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여야 특별법에도 이를 명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 시점에서는 2016년 조사 당시에 비해 항공 수요, 공항 시설 배치나 규모 등에 상당한 여건 변화가 있어 이를 준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입지 등 신공항 추진을 위한 주무부처의 사전타당성검토 등을 거친 후 예타를 통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라디오에 나와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향적 입장을 밝히는 듯 했으나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비용추계나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이 세가지를 거의 생략한 것이다. 이런 전례를 남기는 것이 맞는지 치열한 고민이 해당 상임위에서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공항시설법이 아닌 제정안에 따른 실시계획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환경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별도 공항공사 설립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건립시 운영을 담당할 별도의 공항공사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민주당 안에도 담겼다. 김해공항처럼 한국공항공사에 소속되지 않고 가칭 부울경 공항공사를 설립해 공항 운영에 지자체도 참여하고 수익도 재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별도 공항공사 신설보다는 규모의 경제, 그간 축적된 공항 운영 경험 및 노하우 등을 고려해 기존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공항공사도 가덕신공항만을 운영하는 별도 공사 설립 시 한국공항공사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공사의 이익 감소로 다른 적자공항에 대한 보전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외에도 ‘관문공항’이라는 표현이 공항관련 법령이나 계획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됐다. 또 여당안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을 기본방향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박람회 유치는 2023년에 결정되고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사타·예타 면제 반대 움직임”이라며 “사실상 특별법을 형해화하려는 시도여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가덕신공항 특별법 예상 쟁점 |
▶가덕 신공항 건설시 김해공항 존치 |
부산시 |
국토부 |
김해공항의 국내공항 군공항 기능 존치, 가덕신공항과 투포트 체제로 |
결정된 바 없어 |
▶사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면제 |
부산시 |
국토부 |
기재부 |
환경부 |
사타 간소화 예타 면제 환경영향평가 면제 |
2016년 영남권 신공항 사타 검토 연구 용역으로 준용하기 곤란, 예타 면제 신중해야 |
사타 예타 통해 타당성 검증 필요 |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해야 |
▶별도 공항공사 설립 |
부산시 |
기재부 |
한국공항공사 |
가칭 부울경 공항공사 설립 추진 |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공항공사 활용 바람직 |
새 공항공사 설립 시 조직 및 투자 중복 우려, 타지역 적자공항 보전 어려워져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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