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인, 확장형 패스트트랙 등 제안
- 2명은 ‘면밀 검토’ 1명은 ‘반대’
- 與 가덕 범부처추진단 구성 검토
가덕신공항 건설의 첫발을 떼게 할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처음으로 공론장에서 논의된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공청회를 연다.
국회법에 따르면 제정법률안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안건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가덕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두 건이다. 6명의 전문가가 두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뒤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의견을 제시할 전문가는 한국해양대 김율성 글로벌물류대학원 원장, 호서대 김상환(건축토목공학) 교수, 한양대 류재영(교통물류공학) 교수, 아주대 유정훈(교통시스템공학) 교수, 부산대 정헌영(도시공학) 교수, 대구대 최철영(법학) 교수다.
국제신문이 8일 사전에 입수한 공청회 자료를 살펴본 결과, 특별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팽팽히 나뉘어 법안 처리까지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김율성·류재영·정헌영 교수는 ‘신속 추진’, 유정훈·김상환 교수는 ‘면밀 검토’ 의견을 냈고, 최철영 교수는 ‘반대’했다.
특히 류재영 교수는 기본·실시설계가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가정, 이를 단축하는 방안으로 기본계획 수립·설계·시공을 병행하는 ‘확장형 패스트트랙 방식’을 제안했다.
김상환 교수는 ▷침하 등 지반공학 측면에서 중장기 검토 ▷자연재해 검토 ▷해상 매립공항 실패 사례를 통한 미래 문제 예측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정훈 교수도 2016년 김해공항 확장안 결정 이후 지난 5년간 항공수요, 사회경제적 환경, 총사업비 등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최 교수는 ▷공항 건설 목적 ▷입지 선정 ▷사업방식과 특례 등 세 가지로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들었다. ‘동남권’ 대상 ‘중추공항’이라면 동남권에 포함되는 대구·경북의 동의를 전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가덕신공항 기본·실시설계를 위한 ‘범부처 추진단 구성’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처리 후 이 내용을 담아 개정하는 방식이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몽니가 길어지는데 따른 대응책인 셈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