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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 사실상 예타 면제…이제는 속도전이다

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통과…김해신공항 백지화도 반영, 국회 26일 무난한 처리 예상

사전타당조사 간소화 빠져, 정부의 시간끌기 우려 여전…부산 민·관·정 고삐 더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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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진통 끝에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임위에서 모든 쟁점이 정리된 만큼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20년 넘게 부울경 주민을 희망고문했던 가덕신공항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한 만큼 앞으로 관건은 ‘속도’가 될 전망이다.

국제신문이 21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교통위 대안을 확인한 결과, 핵심 쟁점이었던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해 ‘필요시’라는 단서를 달고 유지시켰다. 특별법 제7조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막판 쟁점이 됐던 ‘김해신공항 백지화’도 부칙을 통해 우회적으로 명기했다. 부칙 제2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가덕신공항이 현재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을 대체하며, 국토교통부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가덕신공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가덕신공항 추진에 반대했던 국토부도 더 이상 김해신공항 추진을 고수하기 어렵게 됐다. 주무 부처로서는 김해신공항 정책을 폐기하고 가덕신공항을 추진하는 데 따른 부담과 책임을 던 측면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안에 있었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이라는 기본방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별도의 공항공사 설립 조항은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부산시가 기대한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도 법안에 담지 못했다. 이 때문에 2030년 이전 개항이라는 부산시의 시간표가 지켜질 수 있으려면 지역 민·관·정이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가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사전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 수 있어서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2월 처리를 다짐한 이낙연 대표의 발언에도 신공항과 관련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선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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