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간사 이헌승, 합의처리 ‘키맨’ 활약
- 與 박재호·최인호·전재수 장외 지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 19일 밤 9시 30분께 전체회의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의결을 확정했다. 거수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재석 의원 23명 중 찬성 21명으로 압도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히 대구·경북 의원들을 설득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토위의 가덕신공항 특별법 심사는 이날 종일 숨 가쁘게 진행됐다. 국토위 전체회의 직전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한 교통법안소위에서 약 10시간 가량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다. 교통법안소위는 지난 17일 특별법을 의결하지 못해 19일 오전 10시 회의를 속개했고, 오후 7시30분이 돼서야 전체회의로 넘겼다. 당초 예상과 달리 김해신공항안 폐지 조항을 놓고 대구·경북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져 회의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부산 부산진을·사진) 의원의 ‘중재자’ 역할이 돋보였다. 이 의원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자당 교통소위 위원 4명 중 3명이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대구·경북의 김상훈, 송언석 의원과 경남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을 설득해 합의를 끌어냈다. 일각에서 이 의원이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 처리’ 요구에 이 의원이 ‘합의 처리’를 고수하면서다. 하지만 이 의원이 끝까지 합의 처리를 관철시키면서 대구·경북 의원들이 전체회의에서 반대할 명분을 막은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지켜낸 것도 이 의원이었다. 17일 교통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기재부가 예타 면제에 반대하자 “국가재정법에 (예타 면제) 조건들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기재부 장관이 판단해서 예타 면제 관련 조항을 넣는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꼬집었고 기재부의 반대를 눌렀다.
회의장 밖에서는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박재호(남을),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김해을)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양산을),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이날 오전 9시 이낙연 대표, 진선미 국토위원장, 조응천 국토위 간사 등을 만나 막판 설득 작업을 펼쳤다. 최인호(사하갑) 의원은 소위에서 특별법이 원안에 비해 후퇴할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이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일일이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당 위원들을 독려했고, 전재수(북강서갑)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특별법이 후퇴해선 안된다”며 가세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도 이날 국회를 방문,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처리해달라”는 서한을 전달하며 힘을 보탰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